이인준 기자
정부는 1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해 성과를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과가 협력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UAE 순방, APEC 등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정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 성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① 대‧중소기업 간 수주‧수출 성과의 직접 공유, ②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해외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자본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동반 진출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이 총 1.7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3조원으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과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새로 도입되며,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성과 환류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확보한 GPU 물량의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낮은 사용료로 배분하고,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를 넘어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며, 현금과 현금성 공유에 대한 평가 우대도 강화된다.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수기업에 대한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평가와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상생수준평가와 함께 스타트업 참여형 공모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해 주요 내용을 신속히 알리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